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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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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37회   작성일Date 26-03-30 16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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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Q.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받게 되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은 모든 상황에서 100% 인정되는 것인가요? 


    A.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장 큰 혜택으로 "실거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"해 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모든 상황에서 거주 기간이 100%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적용되는 세제혜택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. 


    1. 1세대 1주택 비과세(가장 큰 혜택)

       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. 실제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임대 요건을 채우면 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2. 장기보유특별공제(주의 필요)

    1주택자로서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'표2(최대 80%)'를 적용받기 위한 '2년 거주 요건' 자체는 면제해 줍니다. 하지만 공제율을 계산할 때 '거주기간에 따른 공제(연 4%)'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. 

    예를 들어, 10년을 보유하고 상생임대 요건을 채웠지만 실제 거주는 0년이라면,

    보유기간 공제 : 10년 * 4% = 40% 인정

    거주기간 공제 :  0년 * 4% =  0% 인정

    총 공제율 : 40%(실거주 2년을 채웠다면 48% ~ 80%까지 가능했겠지만, 상생임대만으로는 거주기간 가산은 안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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